이용약관·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
공지일: 2026년 9월 25일 · 시행일: 2026년 10월 2일(금)
코치 피드백 결제가 카드로도 가능해지면서, 환불과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. 이 페이지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항별로 현행과 나란히 보여 드리는 신·구 대조표입니다.
이번 개정에는 회원님께 불리한 변경이 없습니다. 당초 2026년 10월 26일 시행을 예정했던 전액 환불 기준의 변경(「코치가 작성을 시작하기 전」 → 「코치가 영상을 열람하기 전」)은 시행을 보류했습니다. 전액 환불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. 자세한 내용과 다시 추진할 때의 절차는 아래 보류한 변경에 적었습니다.
- 현행 이용약관: 보기 ·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: 보기
- 개정 전문(개정 후 조문 전체): 이용약관·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전문 보기
- 전문을 파일로 받고 싶으시면 고객센터로
요청해 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.
동의하지 않으실 때
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.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단, 유료 피드백의 금액과 환불 기준은 신청할 때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거부 의사 표시와 문의: customer.service@sportswithofficial.com
10월 17일 시행 예정인 경기 영상 보관 기간(1년) 개정은 9월 17일 안내드린 대로 진행됩니다.
0. 한 장 요약
| 트랙 | 무엇 | 공지 | 시행 | 개별 통지 |
|---|---|---|---|---|
| 즉시 게재 | 처리방침 위탁표에 토스페이먼츠·솔라피·Google Workspace 추가,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추가, Supabase 보관 지역 정정 · Microsoft Clarity 추가(9/26) | 9/25 · 9/26 | 9/25 게재(위탁은 시작 시점부터 공개할 의무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) | 없음 |
| 즉시 배포(화면) | /pay·신청 확인 화면의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, 현행 환불 기준(작성 시작 전) 표시, 법정대리인 확인란 | — | 9/25~ (약관 시행일과 관계없는 법정 고지) | 없음 |
| 7일 트랙 (회원에게 유리하거나 중립) | 약관 결제·제공 기한·3영업일 환급·지연배상금·미성년자 취소권·관할 등 / 처리방침 정정 전반, GA4 동의제 | 9/25 | 10/2(금) | 인앱 배너 + 공지 |
| 이미 공지된 트랙 | 영상 보관 1년, 탈퇴 유예 30일, 처리방침 만 14세 미만 조항 | 9/17 | 10/17(토) 그대로 | 9/23 발송 완료 |
| 보류 (불리할 수 있음) | 환불 기준을 "코치 열람 전"으로 좁힘(약관 제2조 제15호·제9조의7 제2항·제3항) / 처리방침의 코치 열람 기록·알림 | 9/25 | 시행하지 않음 | 시행할 때 30일 전 공지 + 전 회원 이메일 |
| 10/17 트랙 | 약관 제5조(만 14세 미만 가입) — 처리방침 제4조의 같은 내용과 같은 날 | 9/17 | 10/17(토) | 대상 회원 9/23 개별 발송 완료 |
시행일 계산: 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3조와 현행 약관 제3조③은 "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"입니다. 9/25 공지 기준 7일 → 10/2입니다. 공지 기간은 역일 기준이라 추석 연휴(9/24~9/26, 대체공휴일 9/28)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10/2에 시행하는 조항은 모두 회원님께 유리하거나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이므로 개별 이메일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(약관 제3조④ 본문).
보류한 변경
무엇을 보류했나 — 전액 환불이 가능한 시점을 「코치가 피드백 작성을 시작하기 전까지」에서 「코치가 신청 영상을 열람하기 전까지」로 바꾸는 부분입니다(약관 제2조 제15호, 제9조의7 제2항·제3항,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코치 열람 기록·알림).
왜 불리한가 — 코치는 영상을 연 뒤에 작성을 시작합니다. 따라서 「열람하기 전까지」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보다 같거나 짧습니다.
왜 보류했나 — 두 가지입니다.
- 새 기준은 코치가 영상을 처음 연 시각을 기록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, 그 기능이 아직
서비스에 없습니다. 기준만 먼저 바꾸면 집행할 수 없는 약관이 됩니다.
- 회원님께 불리한 변경을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. 현행 기준이 더 넉넉하고,
그대로 두어도 회원님께 불이익이 없습니다.
그래서 지금은 — 전액 환불 기준은 현행 그대로입니다.
대금 입금 후 코치가 피드백 작성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— 약관 제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시행 30일 전에 공지하고, 회원님께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한 뒤에 시행합니다. 통지 없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.
1. 신구대조표 — 이용약관
분류: 유리(회원에게 유리) · 중립(정정·명확화) · 불리(불리할 수 있음 → 시행 보류)
| # | 조항 | 현행 | 개정 | 사유·근거조문 | 분류 | 시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T1 | 머리말 | 시행일·최종개정 5/25로 표기 | 공지일·조항별 시행일 표기 | 표시 정확성 | 중립 | 10/2 |
| T2 | 제2조 1호 | 랭킹·연결 서비스 | 영상·코치 피드백 추가 | 실제 서비스 반영 | 중립 | 10/2 |
| T3 | 제2조 3·4호 | "법정대리인 = 만 14세 미만의 부모" |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정의 신설. 계약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개인정보 동의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| 민법 제4조·제5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의 기준이 다름 | 중립 | 10/2 |
| T4 | 제2조 8~14호 | 없음 | 코치·유료 서비스·무료 체험·결제 링크·결제자·전달·영업일 정의 | 제공 기한("영업일") 등을 분명하게 | 유리 | 10/2 |
| T4-2 | 제2조 15호 (신설) | 없음 | "열람" = 배정된 코치가 신청 영상을 처음 연 때(서버 기록 시각). 영상통화는 열람과 통화 시작 중 빠른 때 | 새 환불 기준의 기준 시점 | 불리(T17-2와 한 묶음) | 보류 |
| T5 | 제3조 | 7일/30일 공지 | 게시 사항, 중요 내용 안내(약관규제법 §3), 불리한 변경 시 신·구 비교 + 이메일 개별 통지, 거부 의사 없으면 동의 간주(표준약관 형식, 명확 고지 시) — 단, 유료 서비스의 금액·환불 기준은 동의 간주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화면의 동의로만 적용, 결제한 건은 신청 당시 약관(유리하면 신약관) | 약관규제법 §3·§12, 표준약관 §3 | 유리 | 10/2 |
| T6 | 제4조② | 거절 사유 4개 | 만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경우 추가 | 개인정보 보호법 §22조의2 | 중립 | 10/2 |
| T7 | 제5조 | 동의 "권장", 7일 뒤 자동 연결 해제, 이름 마스킹, "V0 기준 단계적 강화" | 동의 "필요", 동의 후 계정 활성화, 문자 통지, 미동의 시 처리는 처리방침 제4조③(예고 후 파기·이용 제한) | 실제 운영과 불일치 정정. 처리방침은 9/17 공지로 10/17 시행이며, 대상 회원에게는 2026-09-23 개별 이메일 발송 완료 | 불리(이용 제한 신설, 통지 완료) | 10/17 |
| T8 | 제6조③ | 약관 동의 = 개인정보 동의 포함 | 삭제. 법령상 필요한 동의는 약관 동의와 구분해서 받음 | 개인정보 보호법 §22(구분 동의) | 유리 | 10/2 |
| T9 | 제7조 11~13호 | 없음 | 타인 결제수단 도용과 법정대리인 사칭, 결제 링크 배포, 코치와의 직거래 금지 | 결제 링크 구조 반영 | 중립 | 10/2 |
| T10 | 제9조 | 계좌이체만 가능. "코치는 제3자" | 상품 2종 명시, 판매자는 회사이며 환불 책임도 회사, 표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(추가 비용 없음), 결제 링크 화면에 코치 실명·연락처 미표시 | 직판 구조와 표시 의무(전자상거래법 §13②). 가격 표기에 부가세 구분이 코드·/pricing 어디에도 없음 | 유리 | 10/2 |
| T11 | 제9조의2 | — | 코치 전달 범위 명시, 결제 링크 ≠ 공유 링크, 진행 중인 신청의 영상 삭제 시 환불 | 명확화 | 유리 | 10/2 |
| T12 | 제9조의3⑥ | "제3조 제3항" | "제3조 제4항" | 항 번호 이동 | 중립 | 10/2 |
| T13 | 제9조의4 (신설) | 없음 | 신청 절차와 확인·정정 화면, 계약 성립 시점(결제 승인 또는 입금 확인), 계약 내용 전자우편(카드·계좌이체 모두), 거절 사유, 미결제 신청은 자동 종료되지 않고 7일 뒤 재신청 시 새 신청·새 금액 | 전자상거래법 §7, §13②. ⑥은 conversion.ts STALE_DAYS = 7, actions.ts 재신청 시 abandoned 처리를 그대로 옮김 | 중립 | 10/2 |
| T14 | 제9조의5 (신설) | "계좌이체, 결제수단 정보 미수집" | 토스페이먼츠 카드 결제 추가, 결제 결과만 받음, 결제 링크(로그인 없이 결제, 자녀 정보 미표시), 계약 당사자는 신청 회원 / 법정대리인인 결제자의 결제 = 법정대리인 동의, 환불은 원래 결제수단으로 | 실제 결제 흐름 반영 | 중립 | 10/2 |
| T15 | 제9조의6 (신설) | /pricing 에만 "영업일 3일 이내" | 약관에 결제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전달(기산: 카드 승인일·입금일의 다음 영업일). 지키지 못하면 전액 환불 또는 재배정 선택, 3영업일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, 회사 사정이면 전액 환불 — 모두 열람 여부와 무관 | 대표 결정, 전자상거래법 §15 | 유리 | 10/2 |
| ~~T16~~ | ~~제9조의6④ (선택)~~ | — | 삭제 — 영상통화 무단 불참 조항은 운영 중인 규칙이 아니므로 넣지 않음 | 대표 지시(운영 중이 아닌 선택 조항은 제외) | — | — |
| T17-1 | 제9조의7 ①④~⑨ (신설, 현행 제9조③ 대체) | 전달 후 청약철회 제한만 있음 | 7일 청약철회, 열람 후에도 전액 환불하는 경우(제공 기한 미준수·회사 귀책·표시·광고와 다름 3개월/30일·미성년자 취소), 신청 방법, 3영업일 환급(계좌 정보를 늦게 받아도 청약철회일 기산), 카드 승인취소, 지연배상금 연 15%(시행령 §21조의3), 수수료·위약금 없음, 입증책임은 회사(열람 포함) | 전자상거래법 §17①③④⑤, §18②③⑨ | 유리 | 10/2 |
| T17-2 | 제9조의7 ②③ (신설) | "코치가 피드백 작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액 환불" | "코치가 신청 영상을 열람하기 전까지 언제든 전액 환불". 열람 후 청약철회 제한(§17②5), 사전 표시(/pricing·신청 확인·결제 화면), 열람 여부를 신청 내역 화면과 전자우편으로 알림, 열람 기록이 없으면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액 환불, 표시·안내를 하지 않았으면 열람 후에도 청약철회 가능 | 대표 결정(2026-09-25). §17②5·§17⑥·§17⑤. ⚠️ 열람 기록·표시·알림 기능이 아직 없어 집행할 수 없음 → 시행 보류 | 불리 | 보류 |
| T18 | 제9조의8 (신설) | 없음 |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고지, 결제 화면 확인란, 확인란이 있어도 결제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었으면 취소 가능, 취소 방법, 전달 후에도 전액 환불, 청약철회와 별개, 불이익 금지 | 전자상거래법 §13③(위반 시 과태료, §45), 민법 §5·§140·§141·§146, 대표 결정 | 유리 | 10/2 |
| T19 | 제9조의9 ①~③⑤ (신설) | 없음 | 무료 체험 조건 표시,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전달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고 횟수 복원, 고의·중과실 책임 | 대표 결정(체험 SLA), §17⑥의 시험 사용 상품 | 유리 | 10/2 |
| T20 | 제9조의9④ | 약관에 한도 없음 | 월 2회(한국 시간 달력 달), 같은 코치 1년(365일) 1회, 코치에게 전달되지 않은 신청·취소·자동 종료는 미산입 | 운영 코드에서 이미 적용 중: free-trial.ts FREE_TRIAL_PER_MONTH = 2, free-trial.server.ts readFreeTrialQuota 가 enforced=true(2026-09-10~), COACH_TRIAL_COOLDOWN_DAYS = 365(2026-09-24~). 적용 중인 제한은 약관에 적어야 함. 회원이 받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정정 | 중립(정정) | 10/2 |
| T21 | 제10조④ | — | 서비스 중단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 | 명확화 | 유리 | 10/2 |
| T22 | 제11조④ | "미인증 만 14세 미만 이름 마스킹" | 삭제. 협회 공표 범위 안에서 이름을 표시. 과거 고지와 달랐다는 사실을 개정 메일에 밝히고, 처리정지·정정 요청을 받음 | 운영한 적 없는 기능. 처리방침은 10/17에 이미 삭제. 실제로 제공된 적 없는 문구를 지우는 정정이며, 원하시면 이름 표시의 정정·처리정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(약관 제11조⑤) | 중립(정정) | 10/2 |
| T23 | 제12조② | 사전 통지 없이 해지 | 사전 통지 + 7일 소명 기회. 긴급한 경우에만 먼저 정지 | 약관규제법 §9 | 유리 | 10/2 |
| T24 | 제12조⑤ | — | 탈퇴·해지 시 전달되지 않은 유료 서비스는 전액 환급(열람 여부 무관) | 명확화 | 유리 | 10/2 |
| T25 | 제13조 | "시스템 장애" 면책, 고의·중과실 예외 없음 | 시스템 장애를 면책 예시에서 삭제, 고의·중과실 책임 명시, 코치 피드백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 | 약관규제법 §7 | 유리 | 10/2 |
| T26 | 제14조④ | — | 코치 피드백을 개인 훈련 목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이용. 회사가 코치 계약으로 이 권리를 확보 | 권리 명확화 | 유리 | 10/2 |
| T27 | 제15조 | 조정기관 2곳을 "전자상거래법에 따라"라고 기재 | 불만 처리 3영업일 안에 결과·일정 통지, 한국소비자원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·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| 근거 정정 | 유리 | 10/2 |
| T28 | 제16조② |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|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(불분명·국외 거주 시 민사소송법) | 표준약관 재판관할 조항, 약관규제법 §14 | 유리 | 10/2 |
| T29 | 제17조 | — | 민법·소비자보호지침 추가 | 명확화 | 중립 | 10/2 |
| T30 | 제18조 (신설) | — | 통지 방법. 거래 사항과 불리한 변경은 개별 통지 | 표준약관 §9 | 중립 | 10/2 |
| T31 | 부칙 4~6 | — | 10/2 시행, 제5조는 10/17, 환불 기준 변경은 보류. 보류 중에는 종전 환불 기준("작성 시작 전")이 그대로 적용, 유리한 규정(제공 기한·회사 귀책·표시와 다름·미성년자 취소·3영업일 환급·지연배상금)은 10/2부터 기존 신청에도 적용 | 약관규제법, 신뢰 보호 | 유리 | — |
| T32 | 회사 정보 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·고객센터·호스팅 사업자·CPO 없음 | 네 항목 추가. 호스팅 = Vercel Inc. (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업종 표기는 확정 뒤 함께 게시합니다) | 전자상거래법 §10(사이버몰 표시), §13① | 중립 | 즉시 가능 |
2. 신구대조표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| # | 조항 | 현행 | 개정 | 사유·근거조문 | 분류 | 시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P1 | 머리말 | — | 개정 요지 설명, 어린이·청소년 요약 신설 | 개인정보 보호법 §22조의2③ | 유리 | 10/2 |
| P2 | 제1조 | 목적 5개 | 동의 확인 문자, 결제·환불·거래기록, 고객 문의, 광고성 정보(선택) 추가 | §30①1. 이미 하고 있는 처리 | 중립(정정) | 10/2 |
| P3 | 제2조 앞 | 없음 | 항목별 처리 근거 요약표, 협회 공개 기록은 정당한 이익(§15①6) + 처리정지권, 민감정보·생체인식 미처리 선언 | 작성지침(2025.4.), 2024.9. 동의제도 개편 | 중립 | 10/2 |
| P4 | 제2조 1 | — | 광고성 정보 수신 설정, 카카오 수신 항목(이메일·닉네임·프로필 사진, 이용자가 동의한 항목만) | 가입 화면 marketing_opt_in 존재, 로그인 provider: 'kakao' | 중립 | 10/2 |
| P5 | 제2조 8 ※ | "결제수단 정보 미수집, 계좌이체만" | 8-2 신설: 토스 결제 결과, 입금 확인, 환불 계좌, 청약철회·취소 기록, 결제 링크 토큰 | toss.server.ts 가 실제로 저장하는 값 | 중립(정정) | 10/2 |
| P6 | 제2조 9 | — | minor_consent_requests 에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통지 일시 | 0236 마이그레이션, 9/23부터 사용 중 | 중립(정정) | 9/25 즉시 |
| P7 | 제2조 11·12 | 알림 채널 email, 감사 액션 19종 | 문자 채널 추가, 결제 감사 액션 추가(토큰 미기록) | 실제 코드 | 중립 | 10/2 |
| P8 | 제2조 15 (신설) | 없음 | 고객 문의(intake_submissions) | 0088 마이그레이션인데 처리방침에 없었음 | 중립(정정) | 10/2 |
| P9 | 제3조 | 유료 기록 5년만 | 계약·청약철회 5년, 대금결제 5년, 불만·분쟁 3년, 표시·광고 6개월, 환불 계좌, 일반 문의 1년, 광고 동의, 호스팅 접속 로그는 Vercel 보관 기간(회사 별도 보관 없음) | 전자상거래법 §6, 시행령 §6. 통비법 3개월 보관을 실제로 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음 | 중립 | 10/2 |
| P10 | 제3조 탈퇴 | — | 법정 보존 기록은 분리 보관 | §21③ | 유리 | 10/2 |
| P11 | 제4조 | 휴대전화번호·솔라피 언급 없음 | 문자 통지를 위한 휴대전화번호 수집과 솔라피 위탁 명시, 만 14세 미만 광고 발송 금지, 수집 근거(§22조의2②) | 시행령 §17조의2①1 | 중립(정정) | 9/25 즉시 |
| P12 | 제4조의2 (신설) | — | 미성년자 유료 결제: 결제 링크에 자녀 정보 미표시, 보호자 정보 미수집, 취소 확인에 서류 사본을 받지 않음 | 실제 설계(PAY_VIEW_KEYS), 최소 수집 | 유리 | 10/2 |
| P13 | 제5조 | — | 정기 제공 없음을 명시, PG 결제는 위탁임을 명시 | §17, 대법원 2016도13263 취지 | 중립 | 10/2 |
| P14 | 제6조 | Supabase "미국", 토스·솔라피·코치·메일 없음 | Supabase Pte. Ltd. 대한민국(서울 리전), Plus Five Five, Inc.(Resend),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·솔라피 주식회사, 코치(개인)를 수탁자로 기재, Google Workspace(고객센터 메일), Cloudflare R2 = APAC, 위탁 계약 필수 사항 | §26①②③. 풀러 aws-1-ap-northeast-2, docs/video/porting-plan.md(R2 버킷 APAC), MX smtp.google.com | 중립(정정) | 9/25 즉시 |
| P15 | 제7조 | "가입 시 동의로 간주", 연락처·목적 없음 | 근거를 §28조의8①3호 가목으로 정정하되 GA4는 §28조의8①1호 별도 동의, 이전받는 자 법인명·연락처 전부 기재, Google Workspace 행 추가 | §28조의8②, 시행령 §31①2 | 유리 | 10/2 |
| P16 | 제8조 | 4개 권리 | 동의 철회, 자동화된 결정 거부, 10일 처리,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, 법정대리인, 정보주체 의무 | §30①5, §35~§38, 시행령 §41 | 유리 | 10/2 |
| P17 | 제9조 | 절차 간략 | 선정 → 승인 → 파기, 보존 근거·항목, 분리 보관 | §30①3의2 | 중립 | 10/2 |
| P18 | 제10조 | — | TLS, 결제정보 미저장, 번호 마스킹, 코치 위탁계약(§26 사항), 유출 등 72시간 통지 | §29, §26, §34 | 중립 | 10/2 |
| P19 | 제11조 | 쿠키 목록 | 분석 쿠키는 동의한 경우에만 작동, 행태정보 표(GA4 최대 14개월), 거부·철회 방법 | §30①7, §28조의8①1 | 유리 | 10/2 |
| P20 | 제11조의2 (신설) | 없음 | 광고성 정보: 선택 동의, (광고) 표시, 수신거부, 2년마다 재확인(시행령 §62조의3), 거래 안내는 제외 | 정보통신망법 §50 | 유리 | 10/2 |
| P21 | 제12조 | — | 만 14세 판정 자동 처리와 정정, 체험 자동 종료 설명 | §37조의2 | 중립 | 10/2 |
| P22 | 제13조 | CPO 이메일만 | CPO 전화, 고충처리 부서(고객센터) | §30①6 | 유리 | 10/2 |
| P23 | 제14조 | 대검 02-3480-3573, 경찰 ecrm.cyber.go.kr | 대검 1301, 경찰 182 ecrm.police.go.kr. 행정심판 안내는 넣지 않음(공공기관에만 해당) | 작성지침 예시 | 중립 | 10/2 |
| P24 | 제15조 | 7일/불리 30일 | 중요 변경은 30일 + 개별 통지 + 필요 시 동의, 수탁자 변경은 위탁 전 공개, 이전 전문은 요청 시 메일 제공 | §30②, 시행령 §31 | 유리 | 10/2 |
| P25 | 개정 이력 | — | 9/25 공지 행 추가 | — | — | — |
| P26 | 제1조 5·제2조 8·제3조 (신설) | 없음 | 코치의 신청 영상 열람 일시 기록과 신청 회원·보호자에 대한 열람 알림, 보유 기간(감사 로그 3년 / 유료는 거래기록 5년) | 약관 T17-2 이행. 그 조항이 보류되었으므로 함께 보류 | 불리 취급(목적 추가) | 보류 |
| P27 | 제2조 14·제6조·제7조·제11조 (추가) | 없음 | Microsoft Clarity(이용 행태 분석)를 수탁자·국외이전·쿠키 목록·분석 도구에 추가. 마스킹 「엄격」으로 화면의 글자는 전송되지 않음 | 이미 사용 중이던 도구의 늦은 공개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·제28조의8·제30조 | 중립(정정) | 9/26 게재 |
처리방침의 보류 대상은 P26 한 가지입니다. 나머지는 이미 하던 처리의 정정이거나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변경입니다. P6·P11·P14(솔라피·토스·Google Workspace 위탁, 휴대전화번호)는 공개가 이미 늦었으므로 9/25에 바로 게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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